부동산 중개 법인설립 및 운영 A to Z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 법인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세무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2️⃣ 자본금 요건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아파트, 주택 등)이 아닌, 사무용 건물(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제2종 등)이어야 합니다.
4️⃣ 상호 요건
상호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사업목적 요건
1️⃣ 법인 요건 정하기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구성을 상세히 결정하세요.
2️⃣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진행 가운데 원하시는 설립 방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전자접수: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면접수: 위 서류와 함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3️⃣ 법인설립 등기 신청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대표자 및 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개설등록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증
5️⃣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중개사무소등록증
6️⃣ 부동산중개업 공제 가입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 가입은 중개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매비 등 업무 관련 경비는 철저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인건비 신고
중개보조원 및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인건비 신고는 누락 없이 진행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법인설립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 효율적이로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요.
✔️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지원
✔️ 부동산 중개업 전문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제공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받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법인설립 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 기업부설연구소란?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Q1. 법인계좌 대신 개인계좌를 써도 괜찮을까? 👌 Q2. 계좌이체 내역은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법적 지위의 차이 👌 세무상 구분 기준 👌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법인설립 절차 👌 소요기간 👌 법인설립 준비물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법인기업 vs 개인기업? 👌 대표이사의 주요 리스크 👌 법인조신보험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의사결정 시스템 👌 회계 관리 핵심 👌 전문가에게 맡기기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1단계. 잔고증명서란? 👌 2단계. 발급 가능 계좌 조건은? 👌 3단계. 기준일과 금액 설정하기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과밀억제권역이란? 👌 비과밀억제권역이란?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비상장 주식회사란? 👌외부감사란 무엇인가요? 👌비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 대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