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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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는 정확히 언제 제출해야 할까요? 제출 기한을 알게 된다면 준비하시는 데 더욱 수월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제출 시기와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회사)과 임대인(건물 소유주)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가 건물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로부터 다시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세입자)과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에는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건물 소유주로부터 ‘전대동의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전대동의서는 전대차계약서에 전대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과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 소유주가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대차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소유는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지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표의 집 주소를 회사 주소로 등기하시려면 대표와 회사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의 집이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집 주인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 후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등록 가능 업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등록 불가능 업종 : 도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건설업 등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설립되지 않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또는 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방법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그런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반드시 계약서의 임차인을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친절하고 자세히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① 법인설립 등기
②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 과정에서는 회사의 주소만 기재하며,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회사 주소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 주소를 기재하여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전까지는 임시 주소를 확정된 회사 주소로 ‘본점이전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 과정에서 수수료와 공과금이 추가 발생되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까지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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