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 디자인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전문 디자인업의 의미
2)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
전문 디자인업이란,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문 디자인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시각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
법인설립은 ‘법인의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와의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법인이 위치한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가 같으면 중복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호 중복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상호는 한글상호가 원칙이며, 영문상호는 원하시는 경우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상호는 한글상호 옆 괄호 내에 병기되며, 한글상호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게 됩니다.
한글상호는 띄어쓰기가 불가하며, 한글과 숫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특수문자는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회사의 종류는 상호의 앞 또는 뒤에 기재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필요하고,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시설 제한이 없다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비상주사무실이란, 사무실 주소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사무실을 말하는데, 사무실 공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법인설립 시 공과금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만약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중과세가 적용되며, 비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비상주사무실에서 법인설립 시 5가지 주의점!
상법에 따르면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100원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100만원~1,000만원 사이로 자본금을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의 액수를 결정하셨다면, 이제 은행계좌에 이러한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모은 후 은행을 통해 발급합니다.
발급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중에 은행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의 경우는 당일 발급은 불가하다는 것은 염두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잔고증명서 발급 후 ‘기준일’의 자정까지는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오니 이 또한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알아보기!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법인설립이 잘 이행되었는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을 고용한다면 백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을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 자녀(16세 이상)도 가능하며 법인설립 이후에 사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 디자인업으로 법인설립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너무 편해집니다.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전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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