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필수 기재사항에서 하나라도 누락한다면 정관이 무효화 되어 법인설립 등기가 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누락없이 모든 내용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주식 총수,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의 퇴직금 및 상여금 등의 내용에 있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으면 이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정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잘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조사보고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창립총회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맡을 수 있고,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주주와 임원
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와 임원(이사, 감사)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는 1명 이상,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임원이 될 수 있어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가 대표이사(또는 사내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요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인데요.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인 총회로 회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들이 모인 회의체를 말하며, 경영상의 판단과 회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사가 2인 이하라면 이사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