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이지만, 점차 다른 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회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사는 설립 조건,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 업무집행자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제부터 각 기준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구성원과 최소 자본금에 따라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유한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합자회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자본금 100원 이상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회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유한회사 : 사원은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짐.
유한책임회사 :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합명회사 : 출자의무를 가지며 무한책임을 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의무 내에서만 부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 이사회 및 대표이사
유한회사 : 이사
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총회
유한회사 :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 : 정관 또는 사원총회(임의기관)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감사
유한회사 : 없음
유한책임회사 : 없음
합명회사 : 없음
합자회사 : 유한책임사원
회사 종류 | 특징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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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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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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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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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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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5가지 종류 가운데 스타트업은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할까요?
스타트업은 주식회사로 설립할 때 다음의 사항에서 유리합니다.
자본조달과 투자 유리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인재 고용 기회
정부지원을 통해 세재 감면 등 절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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