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완전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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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완전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려면,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전, 한 번에 법인설립 절차를 숙지하실 수 있도록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완전 정복하실 수 있는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설립 등기 방법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더 편리한 방법인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법인데요.

이처럼 전자등기를 이용하시면,

▷소요시간 단축!

▷구비할 서류 축소!

▷법원증지대 비용 감소!

라는 세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시려면, 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를 PC 또는 USB에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PC에 공동인증서 다운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또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2. 법인설립 등기 준비사항

①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설립하시려는 회사에 대한 다음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a) 법인명

원하시는 법인명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명은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띄어쓰기는 하지 않으며, 특수기호 및 외국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 상호를 추가하시려면, 일반적으로 한글 상호 발음을 영문으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같은 관할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 내에 정하시려는 법인명과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는 등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시는 법인명이 동일한 관할 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b) 자본금

자본금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너무 적지 않은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공과금이 최소로 부과되며, 그 이상부터는 자본금에 따른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허가업종 중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업종이신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본금 제한 업종 확인하기



c) 본점 소재지

본점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대표 명의로 계약을 하신 후 법인설립 완료 후에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고려하셔야 할 점은 회사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이냐, 비과밀억제권역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며,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3배 정도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 전역, 경기도 중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일부,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일부, 안양시, 의왕시, 인천광역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d) 주주 및 임원(이사, 감사)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사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을 할 때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필요하며, 임시로 감사를 선임하고 이후 사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개수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 하고 계신 사업분야 외에도 앞으로 하실 분야까지 적으셔서 10~20개 정도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은 등기에 기입되어 있는 목적 외에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하시려면 등기를 변경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따라 자본금 제한 업종인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필요한 서류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동인증서만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외의 서류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소요시간

전자등기 방법으로 진행하실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됩니다. 서면등기 방법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보다 2~3일 정도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실시간 상담을 통해, 회사의 주요사항들을 정확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법무사의 정관 컨설팅을 통하여 업종 맞춤 및 세무까지 고려된 정관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4. 사업자등록 방법

법인등기를 완료 후에는 영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시라면

해당 행정관청을 통해 먼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과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준비사항

① 업종 코드

업종 코드는 사업목적을 기반으로 정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업종 코드를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후에 세금 납부 확인 시에 업종별로 알아보게 되어 혹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필요한 서류

법인설립 절차, 완전 정복하기

6. 사업자등록 소요시간

세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1일~3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업종에 딱맞는 업종코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의 간단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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