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알아보는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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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여러 글들을 참고하실 텐데요. 법인설립을 대행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어떤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등기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법인등기, 한 번에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법인설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1. 법인의 세부사항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및 정관에 기재할 사항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1) 상호
대표님의 회사 상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 상호를 정하시기 전, 먼저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중복된 상호가 있으면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 여부를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선점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가등기: 본등기 이전에 상호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의 경우 비용이 발생되며, 본등기 이후에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목적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사업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및 개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목적의 개수는 10개~20개 미만으로 앞으로 하실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설립 완료 후에 사업목적을 변경 및 추가하시려면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어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 자본금의 액수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전에는 최저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상법 개정 후 현재는 최저자본금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자본금 액수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의 경우는 최소자본금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신다면 그에 따라 설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의 액수는 이후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공과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소 공과금 비용이 부과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주소를 말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주소는 법인설립 등기 시에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시에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진행하실 때는 먼저 대표의 개인명의로 계약하시고, 법인이 완료된 이후 법인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고,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명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점 소재지는 지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다면 법인설립 시 발생되는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설립하는 게 좋을지 고려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5) 임원 구성
임원이란 주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써 회사 경영에 주요한 권한 및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원의 종류에는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및 공증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에게 맡길 경우 꽤 높은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대신 주식이 없는 감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 완료 후에는 변경등기를 통해 감사를 사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르게, 또한 대표님의 법인 사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접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는 것이며, 전자접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소요기간이 2일 정도 더 빠르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공동인증서로 대체하기에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자접수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측에서 접수 후, 대표자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 후에 최종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정보유출로부터 안전히 진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서면접수와 전자접수 방법을 항목별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면접수 | 전자접수 | |
방법 | 변호사 측에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 | 변호사 측에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수 후, 대표자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 후 최종 접수 |
기간 | 영업일 기준 5~7일 | 영업일 기준 3~5일 |
대표님의 준비자료 | (임원, 주주)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인감도장, (임원, 주주)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 (임원, 주주)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잔고증명서 |
변호사측의 준비자료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이사회의사록 |
3.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청하는 온라인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진행 | |
방법 |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 또는 홈택스로 진행 |
기간 | 영업일 기준 1~3일 |
대표님의 준비자료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코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해당시)인허가증 |
변호사측의 준비자료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
4.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사 매칭까지 원스탑으로!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셨다면, 그 다음은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은행을 통해 법인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세무사를 정하셔서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것인데요. 법인은 복식부기 대상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세무기장이 필수입니다.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는 다음의 기준으로 고려하시면 좋은데요. ①대표님의 업종에 대한 경험이 많은가, ②연락 및 소통이 잘 되는가, ③절세 혜택을 꼼꼼히 잘 챙겨주는가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세무 파트너를 찾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지원센터에는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고 있어, 넓은 세무사의 풀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최고의 매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9명의 세무사를 추천드리며, 사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용 중에라도 원하신다면 언제든 횟수 제한없이 세무사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사 매칭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