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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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비교하여 세금이 적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주요한 장점 때문에 대표님께서 법인설립을 선택하시는 이유이실 텐데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 설립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며, 특히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종류가 많고, 작성하는데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작성방법도 정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서류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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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 등기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방법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가 있습니다.

  • 서면접수

  • 전자접수

두 방법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동일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신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접수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서류 접수가 편리하고, 소요기간이 더 짧고, 법원수수료도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다만, 전자접수의 경우, 모든 임원과 주주들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감안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면 대표와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니 인감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인감신고서

  • 발기인총회의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정관

  • 잔고증명서

이 가운데 회사를 설립하는 대표님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잔고증명서입니다. 잔고증명서는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들어 있는 대표 개인의 통장으로서, 자본금 이상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 5천만 원의 법인을 만든다면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는 통장으로는 법인설립에 출자하는 주주의 개인 계좌여야 합니다. 만약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나 혹은 감사의 통장으로 잔고증명서를 받는다면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신규계좌를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있는 잔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일부 은행의 경우 온라인 앱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은행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수신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2.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가 완료된 이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며,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집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이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중의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인명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에서도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무실을 계약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계약한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마련되었다면 내 사업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 혹은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업 등이 있습니다. 

3. 복잡한 법인설립 서류, 변호사에게 맡겨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서류, 혼자서 준비한다면 적어도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관의 경우,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정관컨설팅을 통해 대표님의 회사에 딱 맞게 정비된 정관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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