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법인설립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는 서류입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무상임대확인서 등의 법인명의로 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대표의 명의로 계약한 뒤, 이후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어 진행하셔서 법인설립 이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4) 인허가 관련 서류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먼저 인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일 선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