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지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목적을 정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하는데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정하시면 구체적으로 정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할 예정이신 추가적인 사업 목적을 넣어 10개 내외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정해진 사업 목적 범위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후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실 경우 변경등기를 하셔야 해서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통계청 통계분류포털(▶바로가기)에서 사업 목적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미리 확인하셔서, 인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5. 임원
회사의 임원은 이사, 감사를 지칭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 외 사내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내이사 1명,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주주 및 이사가 각각 1명 있어야 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나, 이사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맡기게 되시면 적잖은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혹은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6. 주식사항
총 자본금이 정해졌으면, 액면가(1주의 금액)를 정하시면 주식 수가 계산됩니다.
총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많이 정하시는 게 좋으신데, 이는 주식 발행 시에 총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공고방법
공고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방법에 대해 상법에서는 신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전자공고도 가능합니다. 신문공고가 가능한 신문이 별도로 있으며, 인터넷 신문사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의 조건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 시 위의 조건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되어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려면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지만, 근래에는 신청부터 상담, 서류 전달, 비용 수납까지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설립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Read more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달리 회사를 설립하는 데 준비할 서류와 진행절차에 있어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와 진행절차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하여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법인설립의 핵심내용만을 준비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