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베스트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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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준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법인설립의 핵심 질문들만 모아 보았습니다.
1. 절차 및 소요 시간
Q) 법인설립의 절차를 알고 싶어요.
A) 법인설립은 다음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3단계입니다. 단, 전자접수인지, 서류접수인지의 진행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① 회사의 세부사항 정하기
가장 먼저 법인명, 자본금, 본점 소재지, 임원 및 주주, 사업목적 등의 회사의 세부 사항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PC/모바일에서 동시접속을 통해 법인설립 전문가와 실시간 상담을 병행하여 세부 사항들을 정하게 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위해 공과금을 납부해 주신 다음, 저희가 작성한 등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확인 하신 후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③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행해 드린 후 원하시는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 드립니다.
Q) 법인설립 완료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A)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걸리며, 사업지등록은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소요기간은 담당 기관(등기소,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설립 대행 기관에서는 법인설립 등기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이보다 평균적으로 2일 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2. 1인 법인설립
Q)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의 최소 조건은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 1명 이상입니다. 주주와 사내이사는 한 사람이 겸하여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으로도 신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두시도록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보고자’를 공증인에게 맡길 경우에는 비용(약 100만 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두시어 비용을 아끼시길 추천드립니다.
3. 회사의 세부사항 – 회사 상호 및 자본금
Q) 회사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한글 상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는 한글 상호가 원칙이며, 영문 상호를 추가하길 원하시면 괄호 안에 병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의 경우는 한글로 구성하셔야 하며, 한글과 함께 숫자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의 경우는 한글 상호와 발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앞 또는 뒤 중 원하시는 곳에 넣으시면 되시며, 만약 상호가 긴 경우라면 주식회사를 뒤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상호를 정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사용하실 상호가 같은 관할구역(시, 군, 구)에 있다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동일한 상호가 사용 중인지를 인터넷 등기소 또는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컨설팅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A)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제한이 없어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게 설정되면 사업자등록증 과정에서 부적합하게 판단되어 거부될 수 있기에 자본금을 100만 원 정도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가운데에는 자본금 제한이 되어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려는 업종이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세부사항 – 사업목적 및 주주, 임원
Q) 사업목적의 개수는 제한이 있나요?
A) 사업목적은 개수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목적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임원, 주주, 회사 거래처 등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은 10~20개 이하로 정하시길 추천드리며,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과 함께 앞으로 할 사업까지 포함하시면 이후 변경등기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목적의 경우는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는 기재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에 기재하시려면 인허가 및 자본금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법인을 설립한 뒤에 변경등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담당자가 법인설립 이후의 세무까지 고려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주주와 임원은 다른가요?
A) 네, 권한과 책임이 다릅니다.
주주는 주식의 비용을 납입하여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인수한 지분만큼의 회사를 소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그 외에는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 이사, 감사 등의 구성원을 임원이라 하며,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및 본점 소재지
Q)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A) 법인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진행 시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에서는 정해진 본점 주소지만 있으면 되십니다.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진행 때 세무서에 (법인명)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대표이사 또는 주주 명의로 계약을 한 후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재계약을 하시면 되십니다.
① 대표이사 또는 주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
② 특약을 기재(법인설립 완료 후 회사명으로 재작성할 예정)
③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Q) 법인설립 시 본점 소재지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시 본점 소재지를 집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컨설팅업 등의 관련 업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집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도/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만약 자가가 아닌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에는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도 본점 소재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영위하실 업종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비상주사무실 측에 문의하셔야 하며, 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 및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먼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정관
Q) 정관은 어떻게 만드나요?
A)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이 만들지만, 대부분 표준정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정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간혹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업종에 꼭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많이 부과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법률전문가가 만드는 양식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정관은 정확히 작성될 뿐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맞춤 내용과 절세규정까지 포함되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정관 컨설팅을 통해 업종에 필요한 항목들을 고려하여 작성해 드립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사업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②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③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
7. 법인 전환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세율이 낮아지며, 사업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은 법인세 적용으로 세금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는 최대 22%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익 이상의 경우 법인세를 적용 받으시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주주의 경우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 지지 않아 사업 리스크가 줄게 됩니다.
이 외에도 대외적 높은 신용도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이 유리하며, 대표이사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