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려면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지만, 근래에는 신청부터 상담, 서류 전달, 비용 수납까지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설립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설립 등기를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전자등기’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진행 방법, 서면접수 VS 전자접수?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며 완료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면접수는 대행을 맡은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대면 진행이고, 전자접수는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비대면 방법입니다. 서면접수와 전자접수의 방법은 방문 여부 외에도 서류, 소요 시간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며, 전자접수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
서면접수는 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행 전문가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 전달을 위해 직접 방문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전자접수는 비대면 진행이기 때문에 사본 서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스캔 또는 출력 후 이메일로 전달하시게 됩니다. 컴퓨터 진행이 익숙치 않다 하시더라도 대행 전문가가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서류 전달 방식에서 전자접수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또한 준비할 서류의 개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서면접수의 경우에는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전자접수의 경우는 이를 대신해 ‘모든 임원 및 주주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자등기의 준비할 서류의 수가 더 적습니다.
서면접수
전자접수
서류 전달 방법
원본 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함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함
서류 개수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추가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추가
모든 임원 및 주주의 공동인증서 추가
2)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 후 완료까지 총 소요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서면접수의 경우는 접수 후 3~5일 정도 소요되며, 전자접수의 경우 에는 접수 후 1~3일 정도 후 완료됩니다. 따라서 전자접수의 소유기간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면접수
전자접수
소요기간
3~5일
1~3일
2. 빠르고 간편한 전자등기!
반드시 서면접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접수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서류 전달, 소요시간에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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