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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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가 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들로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로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2억 원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구간별 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6천 226만 원이며, 법인사업자는 2천 2백만 원이 발생하여 약 4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②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 등의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더 낮춰 절세에 유리해집니다. 2억 원의 소득을 법인 대표자의 급여로 수령할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보다 약 7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용이하며, 또한 사업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어 사업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컨설팅과 법인전환 세무 상담을 한 곳에서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전환하는 3가지 방법!

1) 신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 폐업(또는 유지)

신규 법인설립을 하시고 개인사업자를 폐업 또는 유지하는 법인전환 방법은 실무상 가장 선호하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 방법 가운데 절차가 가장 간편하며,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법인설립 관련 비용만 발생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사업용 재고 및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매출이 소규모인 초기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 비용을 더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알려드려요!

2)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1)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를 폐지 후, 신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인수받는 개념입니다. 일반 포괄양수도 방법은 세무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 업무 진행이 필수이며, 영업권 및 자산 감정 평가 비용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기계장치는 없으나 자산이 많거나 매출이나 손익이 일정 이상 있어 영업권을 평가해볼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2)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과 동일하지만, 세액감면 및 세재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및 등기 대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장에 특정 세액감면을 받고 계신 경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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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출자 법인전환

현물출자란, 현금 이외의 재산(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특허권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무 및 회계 비용이 많이 발생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다른 방법에 비해 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등기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2. 신규 법인설립하는 방법!

1) 신규 법인설립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대표님께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신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구성 등의 대표님의 법인에 대한 기본 요건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법인설립 등기 신청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법인설립의 전 과정을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를 폐업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에는 기본 인적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며, 폐업일 및 폐업 사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폐업일을 정하실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되오니 세무사와 상의를 통해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뿐 아니라 법인전환 세무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도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절세, 투자금 유치, 사업리스크 감소 등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뿐 아니라 법인전환 세무사의 도움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전환, 이제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확하게 상담 받고 법인설립 수수료를 아껴서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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