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도소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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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도소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가공식품 도소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공식품 도소매업 법인을 설립하는 전반적인 절차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가공식품의 의미

2) 비상주사무실 창업

3) 법인설립 절차

1. 가공식품이란?

가공식품이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원료와 가궁기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종류 : 농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 가공기술 : 통조림·병조림, 건조가공식품, 절임 가공식품, 설탕절임 가공식품, 훈연가공식품, 냉동가공식품, 발효식품, 레토르트 가공식품, 냉동건조식품, 인스턴트식품

2. 비상주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이란 사무실 공간이 아닌, 주소를 임대하여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입이 필요하지 않아 창고 등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경우라면 비상주사무실 이용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판매,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 위탁판매 : 해당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공급사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해 주는 판매 형태

  • 전자상거래 : 전자적 수단(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판매 형태

💡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상주사무실 이용?

법인설립 등기시 공과금이 일반과세로 부과되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도 같이 진행하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과 비상주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시면, 비용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도소매업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3. 법인설립 절차는?

가공식품 도소매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단계 : 법인의 요건 결정

설립할 회사의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상호 : 한글 상호로 정하며,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도소매업의 경우는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100원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에는 주소지만 필요하고,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는데요. 먼저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법인설립 이후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재계약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비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시 공과금이 일반과세/중과세로 차이가 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전지역,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 사업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주주 1인과 임원 1인이 필요하며, 주주와 임원은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어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접수로 진행하시면 서류 준비가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준비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해당하는 공과금을 납부 후에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자접수로 진행하셨다면, 접수 후 (영업일 기준)3~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3단계: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요건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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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무 편리한 법인설립!

지금까지 가공식품 도소매업 법인설립 방법과 비상주사무실 이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너무 쉬워집니다.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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