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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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과 함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가구 제조업의 의미

2) 고려사항

3) 법인설립 절차

1. 가구 제조업은?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구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구 제조업이라 칭하며, 사업자등록 시의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2. 3가지 고려사항!

1) 조건

제조업은 공통적으로 ‘제조행위’를 의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갖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직접 제조하는 공장 또는 시설·장소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설비

② (만약 1번이 없는 경우) OEM(위탁생산) 계약서

 

 

2) 주의할 사업목적

제조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상품을 포장하거나 선별·분리·재포장 등의 경우처럼 본질적 성질의 변화가 없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단순조립·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것 등의 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제조업 세액공제

일반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하여 제조업은 자금지원 등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겨하여 이를 만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 중기업으로 구분되지만 창업 초기 대상으로 알아보기 때문에 소기업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②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15~34세)이 창업을 하면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전지역,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3.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단계 : 설랍할 법인의 요건 결정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 설정합니다.

  • 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 자본금 : 상법상 100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는 고자본일수록 유리합니다.

  • 본점 주소지 :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 및 이후 세액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 역할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목적 : 10개 이상을 처음부터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납부 후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전자접수는 소요기간이 더 짧고 서류 준비가 간편하여 점차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가구 제조업 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2,8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의 공과금 내역>

3) 3단계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세무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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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려운 법인설립, 너무 쉽게!

지금까지 가구 제조업으로 법인설립하는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너무나 쉬워집니다.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상담부터 진행까지 전과정을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려 무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좋은 세무사를 매칭해 드리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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