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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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뭐가 다를까?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창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아니면 1인 법인을 세워야 할까?”

또, 이미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더라도 매출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비교 :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절차가 매우 단순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되고,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루 만에도 개업이 가능합니다. 

비용 역시 거의 들지 않아 사실상 무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인 법인

반면 1인 법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상법에 따른 설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아래의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정관 작성

  • 법원 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 사업자등록 신청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원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등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빠르고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법인은 절차와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2. 비교 : 세금 구조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6% ~ 45% (국세 기준)

  • 최고세율은 45%까지 적용됩니다.

✔ 1인 법인

  • 법인세가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9% · 19% · 21% · 24% (국세 기준)

  • 최고세율은 24%입니다.

💡 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단순하지만, 소득이 커질수록 법인이 절세 전략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3. 비교 : 법적 책임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집니다.

  • 따라서 사업이 실패하면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인 법인

  •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국세 체납 등 특정 상황에서는 대표자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법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4. 비교 : 자금 조달과 신용도

✔ 개인사업자

  • 대출은 대표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 투자 유치나 기관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 1인 법인

  • 법인 명의로 신용을 쌓을 수 있고, 기업 자체로 평가받습니다.

  • 기업대출·벤처투자·정부지원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 장기적인 성장과 확장을 목표로 한다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한층 더 유리합니다.

 

 

5. 비교 : 회계·세무 관리

✔ 개인사업자

  • 소규모일 경우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일정 매출 이하라면 간이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전문직 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1인 법인

  • 모든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 결산, 세무조정, 공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세무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 단순성과 편의성은 개인사업자가 앞서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의 투명성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6. 비교 : 정부지원 및 세제 혜택

✔ 개인사업자

  • 세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지역·연령 요건 등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사업 : 일부 소규모 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중소벤처부 R&D 과제, 창업도약패키지, 투자 연계 사업 등 규모 있는 지원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 1인 법인

  • 세제 혜택 :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인세 체계와 맞물려 절세 전략을 세우기 더 유리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 법인 형태는 벤처투자, R&D, 창업지원 패키지 등 주요 지원제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 세제 혜택은 개인·법인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지원사업과 제도 활용 범위에서는 법인이 훨씬 폭넓고 전략적 선택지가 많습니다.

 

 

7. 비교 : 운영의 유연성

✔ 개인사업자

  • 모든 권한이 대표자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 따라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분 분배나 승계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1인 법인

  • 주식 발행·지분 조정·투자자 유치가 가능해 확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주주총회·등기 등 절차가 필요해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성장 전략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8. 상황별 추천 가이드

✔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단기적·소규모 창업을 할 때

  • 간단한 사업 모델로 빠르게 시작하고 싶을 때

✔ 이런 경우, 1인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거나 소득세 부담이 커질 때

  • 외부 투자·기업 대출·정부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할 때

  • 지분 분배, 승계, 장기 확장을 고려할 때

👉 즉, “단기·소규모 창업”은 개인사업자가, “성장·확장 지향 창업”은 법인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뭐가 다를까?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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