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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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건축사의 의미

2) 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사사무소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건축사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스톡옵션 부여 전 반드시 확인할 내용이 궁금해요!

2.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인설립 요건 설정하기

다음의 사항들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호 : 건축사사무소 상호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 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 : 자본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주 :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본점 주소지 :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 : 건축사사무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2) 법인설립 등기 진행하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전자접수 방식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접수의 경우 소요기간이 더 짧고 서류 준비가 좀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필요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하기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시·군·구청에서 직접 접수 또는 세움터 사이트(https://cloud.ea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건축사업무신고서, 건축사 자격증 사본, 사무실 보유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용도: 사무소, 업무시설),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3.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 법인설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한 세무기장도 받으실 수 있으며, 중도에 세무사 변경을 원하신다면 횟수 제한없이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껴 법인설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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