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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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절차

2) 준비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파견업의 절차 및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파견업이 궁금해요!

근로자파견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한 다음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제6조 및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임원 중 위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허가신청에 대해 알고 싶어요!

1) 허가신청 절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의 기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3) 허가의 유효기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가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갱신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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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 변경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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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드려요!

1) 법인설립 등기 전 준비사항

설립하실 법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들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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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로 진행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근로자파견업 허가 신청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근로자파건업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기재하는 업태, 종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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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험 많은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무료로 맡기세요!

지금까지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전문가 안내,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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