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제6조 및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 위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