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준비서류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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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중개업 법인설립이 궁금해요!
대부업,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준비서류를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법인설립의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업종의 회사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1. 어떤 업종을 말하나요?

먼저,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한편, (1)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2)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2. 법인설립의 요건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의 여러가지 요건들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각별히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경우 주의할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

모든 법인은 관할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 외에도 상호에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대부업의 경우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어가 상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 대부업 외에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자본금

대부와 관련된 업종 가운데는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대부업의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대부중개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의 업종에 대한 자본금에 대해서도 함께 올리니 참고해 주세요.

 

대부업5천만 원 이상
대부중개업자본금 제한 없음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
(P2P 연계대부업)
3억 원 이상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5억 원 이상
온라인 대출정보 중개업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사업)
자본금 제한 없음

3) 임원

임원에 대한 특별한 요건은 없지만, 임원 가운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부업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4) 본점 주소지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시려면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되지 않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부업

3. 법인설립의 절차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법인설립의 절차는 인허가 등록이 포함되어 다른 업종과 다른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다음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단계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교육이수

임직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3) 3단계 : 대부업이행보증보험 가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시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4) 4단계 : 대부업 등록신청

법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원 및 주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대부중개업 제외)

  •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부

  • 주주명부, 임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5) 5단계 :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 및 주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정관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4. 업종 맞춤으로 진행되는 ‘법인설립지원센터!’

이번 시간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법인설립의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진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전과정을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종 맞춤의 정관을 작성해 드리고 있어 사업 운영시 절세와 투자를 위해 변경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 전문 세무전문가 9명을 추천해 드리며, 이용 중에라도 원하실 경우 세무전문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와 꼭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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