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의 경우, 대표 2인 모두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의 대표이사의 날인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스타트업과 같이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만, 대표가 권한을 각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끼리 상호 불신이 생긴다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의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