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법인 요건 결정하기
상호 : 한글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과 함께 아라비아 숫자 표기도 가능하며, 영어 발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으니 미리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주소지 :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자택 또는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 주주 및 임원 외에도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아줄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목적 : 무역대행업을 포함하여 사업목적은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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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 등기
① 서류준비
법인설립 등기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준비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② 공과금 납부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법인설립 시 다음의 세부 내역의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자본금,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중과세 대상으로 비과빌억제권역에 비해 3배입니다.
공과금 내역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