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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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발행주식의 총수 의미

2)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의 관계

3) 1주의 금액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발행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1) 발행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란, 실제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1주의 금액(액면가)을 나눈 주식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액수가 1,000,000원이며, 1주의 금액(액면가)이 500원이라면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가 됩니다.

 

 

2) 종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구분됩니다.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특혜가 없는 보통의 주식을 말합니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달리 이익의 배당,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 규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2항)

 

종류주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의 배제 및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상환주식

  • 전환주식

  • 상환전환우선주 등

2.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관계를 알려드려요!

발행주식의 총수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에는 발행한 주식 수의 10~100배수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설정했다면

향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2,000,000주 – 200,000주 = 1,800,000주

가 됩니다.

 

만약 법인설립 이후 신주 발행을 위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변경등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3. 1주의 금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발행주식의 총수 = 자본금 액 ÷ 1주의 금액(액면가)

이기 때문에 1주의 금액을 높게 설정할 수록 발행주식의 총수가 적어지고, 이는 지분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액수가 1,000,000원이며, 1주의 금액(액면가)이 500원인 경우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가 됩니다.

그리고 1주의 지분율은 0.0005%기 됩니다.

 

그런데 만약 1주의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주가 됩니다.

1주의 지분율이 1%나 되기 때문에 1주의 영향이 크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주의 금액은 500~1,000원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발행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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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행주식 총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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