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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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의미

2) 변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시 설정하게 되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궁금해요!

발행할 주식 총수란, 발행예정주식 총수라고도 하며 앞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 및 등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발행할 주식 총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현재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100배수 정도로 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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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은 언제 필요할까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 = 기존에 발행한 주식 수 + 발행하는 주식 수

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예정주식 총수가 200,000주일 때, 기존에 발행한 주식이 150,000주라면 앞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은 최대 50,000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도달해 더이상 발행이 어려울 경우라면, 먼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을 해야 합니다.

3. 변경 절차를 알려드려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한 주주의 2/3이상이 찬성하며, 찬성한 주식의 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2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변경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사본,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명세서, 주주명부 사본

4. 원스탑 무료 법인설립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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