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단계 : 법인 요건 설정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상호는 관할 구역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의 공과금이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부과됩니다.
주주 및 임원은 각 1명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주주와 임원을 겸직하여 1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목적은 처음부터 10개 이상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 후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과된 공과금을 납부한 후에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영업일 기준)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3)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완료되면, 세무서를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