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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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공개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이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은 국가에 지불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의 항목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법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 자본금과 설립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비용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중과세로 부과되어, 3배가 더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비용에서 20%의 세금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법원수수료 : 약 30,000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2.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앞서 말했 듯 ‘법인설립 등기(공과금)’은 자본금과 설립 지역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이 2,800만원까지인 경우

  • 등록면허세 : 최소 비용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2) 자본금이 4,000만원인 경우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3) 자본금이 1억원인 경우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법인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알아보기

3. 언제 내야 하죠?

그렇다면, 언제 내야 할까요?

바로 법인설립 등기 전에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 법인 요건 정하기 > 공과금 납부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 비용(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를 통해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공과금,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법인설립 등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4. 혹시 공과금도 지원되나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을 무료로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설립 등기(공과금) 역시 무료라는 말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을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는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사 소개까지 한 번에 이용하세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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