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감사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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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감사가 있어야 하나요?
법인설립 시, 감사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조사보고서’라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조사보고서는 무엇이며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의 감사는?

1) 감사

감사란,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 감사의 선임

감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선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억 원 미만의 경우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왜냐하면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대부분 투자자인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가 동일하므로 별도로 감사에 의한 감독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사의 자격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감사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16세 이상이여야 감사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증권거래법 191조 12).

제191조의12(감사의 자격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1999.2.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제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조사보고서란?

1) 조사보고서란?

  • 조사보고서란,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은 크게 법인 구성,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계 중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①발기인 구성 → ②상호, 사업목적 결정 → ③정관작성 → ④주식발행사항 결정 → ⑤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 ⑥법인설립등기 → ⑦사업자등록

2) 조사보고서 내용

조사보고서에는 필수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 여부

  • 주금의 완납 여부

  •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중소기업

3. 조사보고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조사보고서는 이사 또는 감사 및 공증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또는 감사

조사보고서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 어떠한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가 곧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2) 공증인

공증인에게 맡겨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인에게 맡기는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4. 법인설립 시 감사 선임?

법인설립 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완료 이후에는 바로 감사를 사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임 등기 진행의 경우는 공증인 대행료에 비하여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 더 효율적입니다.

5. 법인설립, ‘프리미엄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법인설립 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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