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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 중에는 주주와 임원 및 지분이 포함되는데요. 초기 창업자에게 이 부분은 다소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주, 임원, 지분에 대해 알아보며 고려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무엇일까요? 주식이란,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증서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주주에게는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각각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총 발행한 주식 수에 대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며,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B, C의 3명이 모여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씩 출자하여 총 1억 원의 출자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정했을 경우에 주식 20,000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A는 주식 10,000주, B는 주식 6,000주, C는 주식 4,000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아닌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와 임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요사항은 결정하지만, 회사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 및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임원은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새로 선임하거나 변경 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와 임원의 지위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과 주주를 겸하는 부분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주주가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주식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지분 분배는 합의를 통해 정하시게 됩니다. 지분을 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분율에 따른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25% 이상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33.4% 이상
① 3%
주식회사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회계장부열람 청구,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 검사인선임 청구, 목족사항 제안, 이사 및 감사의 해임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25%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보통결의사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사항에는 이사 선임, 이익배당, 재무제표 승인 등이 있습니다.
③ 33.4%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사항에는 정관 변경,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이사 및 감사의 해임 등이 있습니다.
④ 50%
주주 전원이 출석하더라도 표결로 이길 수 있는 지분율로 50%에서 1주가 넘어가면 단독으로 보통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⑤ 66.7%
특별결의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100%
주주가 1명이라면 주식의 100%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에 가족 역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으며, 직무 연광성이 있는 주식 취득에 있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법인설립 시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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