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원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주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있으며, 16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전 역시 임원을 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사내이사 1인이 필요하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로써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에는 조사보고자는 사임이나 퇴임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