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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정해야 하는 4가지 주요사항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 상호 👌 본점 소재지 👌 임원 👌 주식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복잡한데요.
복잡한 법인설립,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2단계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후 준비
1단계 : 준비 단계
가장 먼저 설립할 법인의 ‘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하실 법인의 ‘등기사항’을 정하시는 단계입니다.
① 본점 소재지의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상호의 앞 또는 뒤 에 회사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③ 영문 상호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하실 경우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본점의 위치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인가에 따라 공과금이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부과됩니다.
②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의 업종은 자택이나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필요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시에 ‘(법인명)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를 원칙으로 합니다.
①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③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앞으로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임원(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통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전자접수 진행할 경우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서면접수로 진행할 경우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행의 경우(전자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2단계 : 법인설립 등기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시 납부하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입니다.
앞서 말했듯 자본금 2,800만원 이하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공과금 납부는 서울의 경우 E-Tax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는 We-Tax에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준비하신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접수와 전자접수의 특징을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3단계 : 사업자등록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련 업종을 모두 넣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전문가가 대행을 도와드려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단계 : 법인설립 후 준비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은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데요.
세무기장을 이용하실 경우, 세제 혜택뿐 아니라 과태료 방지, 정부지원금 안내 및 지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은 초기 스타트업이라도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통장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통해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인카드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지금까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겨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법인에게 필수인 세무기장을 맡아주실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 비상주사무실을 한 번에 원스탑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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