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은?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1월 28, 202411월 28, 2024 안녕하세요!법인이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챙겨야 하는 세금 1) 원천세 원천세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말하는데요.원천징수란,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메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해요.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액 X 세율 10%) 3) 법인세법인세란,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주요 세무 일정 1) 원천세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달 10일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1년에 4회를 신고해야 합니다.1월, 4월, 7월, 10월의 각 25일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어요. 직전 반기 매출 부가세가 1,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월과 7월, 연 2회만 신고해도 됩니다. 3) 법인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1년에 1번, 3월 31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무료로 맡기세요! 법인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 세무사 소개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세무기장 이용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 정부지원금 컨설팅, 세무사 컨설팅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함께 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대행#법인세무#법인세무사#세무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