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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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은?
법인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은?

안녕하세요!

법인이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챙겨야 하는 세금

1) 원천세

원천세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 원천징수란,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메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해요.
      •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액 X 세율 10%)

 

3)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주요 세무 일정

1) 원천세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달 10일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년에 4회를 신고해야 합니다.

    • 1월, 4월, 7월, 10월의 각 25일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어요.

    • 직전 반기 매출 부가세가 1,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월과 7월, 연 2회만 신고해도 됩니다.

3) 법인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1년에 1번, 3월 31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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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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