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사업자 유형 변경이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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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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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은 법인세율(9~24%)이 적용되어, 일정 수익 이상부터는 법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예 : 소득이 2억 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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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38% 세율 적용 → 약 7,500만 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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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20% 적용 → 약 4,000만 원 세금
✅ 자금 조달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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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식 발행, 증자, 금융기관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 유한책임으로 리스크가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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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채나 손해는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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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의 자산은 직접적인 책임에서 보호되므로 재정적 위험이 분산됩니다.
✅ 상속·증여·지분 이전이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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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을 통해 소유권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거나, 외부 투자자에게 일부 지분을 넘기기에도 효율적입니다.
법인전환, 언제 해야할까?
1️⃣ 순이익이 일정 이상일 때(약 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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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4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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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세율(9~24%)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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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순이익이 2억 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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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38%의 종합소득세율 → 7,500만 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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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20% 미만의 법인세율 적용 → 4,000만 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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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차이가 약 3,500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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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근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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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넘기면 매년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져 법인 전환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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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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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법인 전환을 하면,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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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매출액(국세청, 2024 기준)

🤚 다만,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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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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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재단 등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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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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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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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확장 또는 외부 투자 계획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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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식 발행, 증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 프랜차이즈화, 투자 유치 등을 계획 중인 경우에 매우 유리합니다.
✅ 주식 발행 및 증자를 통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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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식 발행이나 자본금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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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투자를 위해 법인이 유리해요.
✅ 금융기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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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법인을 보다 신용도 높고 안정적인 사업체로 평가하여,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대출 한도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속·증여·지분 계획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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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상석이나 증여 시 절세 전략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법인전환 방법
1️⃣ 신규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 폐업(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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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하고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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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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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또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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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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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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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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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부채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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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재출발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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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 진행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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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의 거래처·영입이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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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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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절차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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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평가 절차 없이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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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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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고, 거래처 등은 새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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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세무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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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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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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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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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전체를 법인이 일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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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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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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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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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영업권 평가 및 가격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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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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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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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무 처리(부가세, 소득세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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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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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포괄양수도 : 자산·부채 포함 모든 영업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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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 포괄양수도 :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까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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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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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영업 연속성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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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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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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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평가, 계약 체결 등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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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실무자의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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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출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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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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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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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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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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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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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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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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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자산만큼 법인 자본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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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해 자본금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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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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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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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 이전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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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세무적 절차 복잡 → 전문가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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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은 안타깝게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간과 비용 절감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전환 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시기, 방법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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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