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법인설립 등기 방법(서면접수, 전자접수)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란,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야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되고, 이후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세무신고 등 모든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등기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②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제출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②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③ 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요청
④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⑤ 신청서 제출 및 최종 전자서명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 :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절차 처리 가능
전자서명으로 대체되어 인감 날인 없이 서류 처리
등기 현황 및 진행 상태를 실시간 확인 가능
간편한 서류 준비 :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불필요
모든 서류는 스캔 후 제출
빠른 처리 속도 :
평균 2~3일 이내 완료 가능
서면접수 대비 2~4일 빠르게 진행 가능
비용 절감 :
인감증명서, 등기소 방문 등 부가 비용 불필요
교통비, 시간 비용도 절약
변호사/법무사 대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전자접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다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공동인증서 준비
대표자 및 필요한 임원의 공동인증서를 PC에 저장
②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위택스’ 또는 서울 지역은 ‘이택스’에서 납부
③ 전자서명 환경 설정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 후 전자서명 프로그램 설치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서류에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인감도장 날인을 대체하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전자서명은 다음 두 가지 인증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증명서(법인 전용)
법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전자화한 문서
관할 등기소 방문 후 신청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해 사용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발급 받은 후 10일 이내 인터넷등기소에 등록
② 공동인증서(개인용 인증서)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
임원, 주주의 명의로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서명을 위해 전자증명서 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해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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