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이란, “1명의 창업자”가 전 지분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혼자 일하지만, 법인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법적 구성 요건은?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최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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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출자자) :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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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자) : 1명 이상
1인 법인의 경우,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즉, 창업자가 전 지분(100%)을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감사 선임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 1인 법인의 장점
✔ 자유로운 경영
외부 주주나 공동대표 없이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구조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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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 비용처리 항목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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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급여를 통한 소득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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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이지만, 법인세는 최고 24%로 절세 유리
✔ 신용 및 대외 신뢰도
법인 형태는 외부 투자자, 협력사,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 사회보험 비용 절감 가능성
대표이사 1인만 있는 경우 직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인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 요건
✔ 상호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서 상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상호 중복 여부는 사전에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앞 또는 뒤에 회사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사업장 주소로 자택,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후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실무적으로 자본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부 업종(금융, 여행업 등)은 자본금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의 개인 계좌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및 임원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제3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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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가능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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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공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후자의 경우로 진행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을 조사보고자가로 임시 등재한 후,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임등기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이후 바로 사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시점에 변경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 절차
① 서류 준비
다음의 서류 및 법인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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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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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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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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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② 법인설립 등기 신청
공과금을 납부 후,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해 주세요.

<자본금 2,800만원까지>
③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준비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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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④ 법인 통장 개설
법인 계좌를 개설 후 자본금을 이체해 주세요.
✅ 1인 법인의 세금 관련 유의할 점은?
✔ 법인세 vs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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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세(최고세율 24%) + 대표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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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최고 45%) 대상
✔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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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경우 직원 고용 없으면 4대보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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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 의무는 유지
✔ 가지급금 주의
대표가 회사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가지급금’ 처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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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발생(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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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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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및 소득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무관 비용 사용 주의
대표가 100% 지분을 가졌더라도, 회사 자산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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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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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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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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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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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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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비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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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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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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