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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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해요!
본점이전등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실 때,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one-stop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점이전등기란?

본점이전등기란, 회사의 본점 소재지(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의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일(의사록상 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는 2주 이내에(지점소재지는 3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관내이전

관내이전이란, 본점의 소재지(주소지)가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주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회사의 정관에 적혀 있는 본점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시/군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동, 호수까지 적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시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관외이전

관외이전이란,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본점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 각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정한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관내이전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전하며, 관외이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정관을 변경한 이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본점 이전 장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을 제공하셔야 하며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 서류(이사 2인 이하)필요 서류(이사 3인 이상)
관내이전
  • 본점이전결정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인감도장

  • 이사회의사록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사본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관외이전
  • 본점이전결정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이사회의사록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이사회 출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 본점이전등기의 진행 절차는?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내 이전

본점을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본점이전결정서(이사 2인 이하)/이사회의사록(이사 3인 이상)

② 본점이전등기 신청

③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2) 관외 이전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지점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② 본점이전결정서(이사 2인 이하)/이사회의사록(이사 3인 이상)

③ 본점 이전 등기 신청

③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4. 본점이전등기 시 공과금은?

본점이전등기 시 발생되는 비용 가운데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하게 되시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관내이전관외이전
등록면허세112,500원

-구본점소재지 : 40,200원

-신본점소재지 : 112,500원

지방교육세22,500원

-구본점소재지 : 8,040원

-신본점소재지 : 22,500원

등기신청 수수료6,000

-구본점소재지 : 6,000원

-신본점소재지 : 30,000원

5.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이번 시간에는 본점이전등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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