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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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에 대해 알려드려요!
사용인감에 대해 알려드려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사용인감의 의미

2) 사용인감 이용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인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제도는?

인감증명제도란, 법인인감을 신고하여 거래 상대에게 법인의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 시에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 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의 인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으로 일반적으로 1개를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수만큼의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인감이 궁금해요!

그렇다면, 사용인감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 법인인감과 달리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인감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용인감이 필요한 이유는 실무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즉, 법인인감은 회사 운영 시 무척 많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계약부터 간단한 업무까지 필요하지요.

하지만, 회사 당 신고한 법인인감은 1개 뿐으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혹시나 분실을 하게 된다면 재발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기에 더욱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도별 사용도장을 두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용인감에 대해 알려드려요!

3. 언제/어떻게 사용할까요?

1) 언제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이 법인의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고, 그에 비해 작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 어떻게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이 점은 주의하세요!

1) 회사 승인 받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인감이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서류 첨부하기!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적 효력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양식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시면 되며, 아래의 내용을 넣어 작성합니다.

  •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 법인명

  • 법인 주소

  • 대표이사 성명

  • 사용용도

  •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사용인감에 대해 알려드려요!

5. 복잡한 법인설립, 쉽고 간편하게!

지금까지 사용인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인감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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