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 특례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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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 특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소규모 회사 특례에 대해 알고 싶어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소규모 회사의 의미

2) 소규모 회사에 대한 특례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소규모 회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회사와 다르게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과 어떤 특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규모 회사의 기준은?

소규모 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 포함된다면 일반회사에 적용하는 상법과 달리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상법이 정하는 경영조직은 대규모 회사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것이며, 소규모 회사가 많다는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규모 회사의 특례를 알려주세요!

1) 법인설립 특례

① 인증의 면제

소규모 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절차가 간편해지며 비용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정관

  • 발기인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② 자본금 증명 서류 대체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주금납입증명서 서류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증명서는 발급 절차도 훨씬 까다롭고 일정기간 출금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잔고증명서는 훨씬 더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증명 기준일 자정만 지나면 출금이 자유로워 제약이 덜 합니다.

2) 임원 특례

①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구성되어,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사가 1인 또는 2인의 소규모 회사일지라도 정관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설치를 해야 하며 일반회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정관으로 이사를 2인 이하로 둘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만 다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 이사회에 관한 제반 규정에서 배제됩니다.

  •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방법에 다릅니다.

  •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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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을 주주총회가 대신하게 됩니다.

만약 이사와 회사 간 소송이 있다면 법원이 선임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3) 주주총회 특례

일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10일 전’에 발송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편하고 빠르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로 모이는 비용을 줄이고 간편하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했어도 의사록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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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 회사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원스탑 법인설립!

이상으로 소규모 회사의 의미와 소규모 회사를 위한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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