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 15~34세 이하인 대표자가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의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당 700만 원~1,2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 후 해당 연도에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의 25%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발생액 초과 금액의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