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설립 시 5가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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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설립 시 5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규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을 5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법인설립 비용

2)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

3) 조사보고자

4) 자본금

5) 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 비용은?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의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 수수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맡길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자본금 2,800만원까지 최소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가 부과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는데요.

서울시 전체, 경기도 일부, 인천광역시 일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비과밀억제권역이라 하며,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의 일부 및 대부분의 지방권이 해당됩니다.

신규 법인설립 시 5가지 고려사항!

3.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시 마지막 과정에는 ‘조사보고 및 승인’의 단계가 있는데요. 

 법인설립이 처음의 계획대로 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맡기면 백 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사보고자는 가족이 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완료 이후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임등기 시 공과금 및 대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4. 자본금은?

자본금은 상법상 100원 이상부터 정할 수 있으나, 너무 적은 자본금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 시에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 판단되어 대출 및 투자,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투자 및 대출 시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법인설립 시 공과금을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만원 ~ 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자본금이 있는 업종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5.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공과금 납부 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법인의 요건 설정 : 상호,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 서류 준비 : (주주 및 임원의)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인허가증 등

  • 공과금 납부 :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 등기소를 통한 ‘서면접수’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공과금 납부 후 진행

  •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

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 시 교려할 점 알아보기!

법인설립이 너무 쉬워져요!

지금까지 신규 법인설립 시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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