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설립 시 5가지 고려사항!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월 27, 20242월 27,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신규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을 5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법인설립 비용2)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3) 조사보고자4) 자본금5) 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 비용은?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의 공과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 수수료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맡길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자본금 2,800만원까지 최소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가 부과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는데요. 서울시 전체, 경기도 일부, 인천광역시 일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비과밀억제권역이라 하며,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의 일부 및 대부분의 지방권이 해당됩니다. 3.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시 마지막 과정에는 ‘조사보고 및 승인’의 단계가 있는데요. 법인설립이 처음의 계획대로 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공증인에게 맡기면 백 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사보고자는 가족이 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완료 이후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임등기 시 공과금 및 대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4. 자본금은? 자본금은 상법상 100원 이상부터 정할 수 있으나, 너무 적은 자본금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 시에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 판단되어 대출 및 투자,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자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투자 및 대출 시에 유리할 수 있겠지만, 법인설립 시 공과금을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만원 ~ 1,0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최소자본금이 있는 업종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5.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공과금 납부 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의 요건 설정 : 상호,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서류 준비 : (주주 및 임원의)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인허가증 등공과금 납부 :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 등기소를 통한 ‘서면접수’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공과금 납부 후 진행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 법인설립이 너무 쉬워져요! 지금까지 신규 법인설립 시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복잡한 법인설립이 너무 편해집니다.비대면으로 진행되며,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전과정을 꼼꼼히 도와드립니다.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고려사항#신규법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