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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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근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 등 수산분야 세제 개선 방안이 추친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업법인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인데요. 

앞으로 어업회사법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툭수목적법인이기에 설립 절차가 다른 법인보다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전신고 조건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업회사법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인설립의 요건과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업회사법인이란?

어업회사법인이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산업, 어업에 관련된 사업은 어업법인회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의 종류도 꾸준히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에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농업회사법인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혜택이 적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수익원이 만들어지면서 대표님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등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로 설립하실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에 용이하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운영 절차에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특성에 유의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주소

2.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사전신고!

어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른 “설립 요건”과 “사전신고제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 요건

(1) 발기인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즉,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모두 어업인이어야 합니다(어업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어야 함).

 

만약,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법인설립 이후 지분 양도를 받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어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어업인 조건(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목적

어업회사법인은 타법인과 달리 사업범위가 아래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수산업의 경영

  •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 어촌 광광휴양사업

(3) 자본금

어업회사법인은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업회사법인을 운영할 경우 정책 자금과 보조검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의 경우 1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전 신고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후에는 사업에 열중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어업법인은 등기 이전에 해야할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립 사실을 지자체 즉 시청과 군청,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려면, 가장 먼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의 심사를 통해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과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3. 어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어업회사법인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재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설립 이후 세이브택스의 세무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취득세

  • 어업법인이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2) 양도소득세

  • 어업법인에 어업용 토지(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 추징함)

건설업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4. 법인설립 절차는?

1) 사전신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통해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습니다.

2) 법인설립등기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3)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종, 업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니 유의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어업경영정보 등록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별도로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최대 100만 원).

  • 필요서류 :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정관, 등기부등본, 발기인회의사록 등

5.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대한 Q&A?

1)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설립의 전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 전화상담 → 법무사/변호사 연결 → 자료 전달 → 사업자등록 → 업종 세무사 매칭

 

2)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 법인설립 등기 대행 수수료

  • 사업자등록 대행 수수료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각종 법인양식, 고품질 근로계약서

  • 정부지원금 컨설팅 비용

3) 공과금도 지원해 주나요?

법인설립 등기 시 공과금이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공과금은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타서비스와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세무전문가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 서비스까지 법인설립의 전과정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입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전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쉽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진행과정을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전달해 드리고 있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맞춤 정관이란 어떤 건가요?

표준 정관과 달리,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정관으로 최신 법령의 내용으로 정비되었으며, 법인설립 이후 투자 및 절세까지 고려된 정관을 의미합니다.

 

6)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법인설립 등기(전자 접수) : (모든 임원 및 주주의)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서면접수) :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증

7) 법인설립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전자등기 : 3~5일

  • 서면접수 : 5~7일

 

8) 법인설립을 무료로 받으려면, 세무기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세무기장을 1년 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9) 업종 전문 세무사란 무엇인가요?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분야에 능통한 세무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세무기장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이브택스의 세무기장 비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은 평균 13만 원입니다.

 

11) 세무사님을 어떻게 매칭해 주나요?

대표님의 업종 전문 세무사님 9명 이상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필을 먼저 전달해 드리며, 원하실 경우 전화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이후 이용 중에라도 몇 번이든 세무사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사전신고 설립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신다면 꼭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세요. 세금 혜택과 지원금 혜택을 받을 때 한발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전신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실에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데 문제없이, 빠르게 처리해드릴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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