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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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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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유상증자의 의미

2) 유상증자의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인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상증자가 무엇인가요?

유상증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의미

증자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유상증자란 무엇일까요?

유상증자란,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기존의 주주(일반주주) 또는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2) 방식

유상증자는 배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주주 배정방식

주주 배정방식이란,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정을 할 때에는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됩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② 제3자 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이란,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주주가 아닌 임원, 거래처 등과 같이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주주 가운데 특정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배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3자 배정 증자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증자가 쉽게 이뤄지는 대기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에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정관을 변경한 후에 제3자 배정을 통해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식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을 한 후,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을 통해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③ 공개모집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 공개모집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미달된 주식 수만큼 실권주가 발생한다. 실권주는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모해 다시 청약을 받는다.

2. 유상증자를 왜 하나요?

1) 목적

유상증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에 비하여 더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채무 해결, 경영권 안정, 공신력 제고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 이를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 결과

회사에 조달된 자금은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주에게는 현재의 주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가 늘어 지분율의 하락으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의사결정력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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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 주주 배정

신주를 발행 시 기존 주주는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둡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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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배정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정을 기재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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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상증자의 절차가 궁금해요!

유상증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회 결의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또는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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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정기준일 공고

배정할 주주 또는 제3자를 결정합니다.

주주배정으로 진행할 경우 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대해 기준일 2주 전에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배정 기준일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3) 청약 및 배정

주주들은 보유 지분율대로 주식 청약서로 청약을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배정합니다. 주식을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모두 납입하여 주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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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변호사가 작성한 맞춤 정관!

지금까지 유상증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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