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주식회사는 국내의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한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와 비교한 유한회사의 장점과 절차 그리고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를 말하며,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여 자신의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에 한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이사회 및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외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표를 통해 비교해 보세요.
3. 유한회사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설립 절차가 단순합니다.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정관기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의 간소화로 운영의 절차상 이점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원 중임을 위한 사원총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폐쇄성과 비공개성이 특징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상황에 대한 공시의무나 외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고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며 사채 발행도 할 수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약한 점이 있습니다.
폐쇄성과 비공개성으로 인해 외부의 신용도가 낮습니다.
4. 설립 절차는?
1) 정관의 작성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 정관 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명날인이나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상설기관이며, 이사의 자격과 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3) 출자의 이행
이사는 사원이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납입을 시켜야 합니다. 출자의 납입장소 규정은 없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검사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설립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를 통해 유한회사가 성립됩니다.
등기사항: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지점소재지, 자본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주소만 등기),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관련 규정,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5. 준비할 서류는?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유한회사 설립도 법인설립지원센터!
지금까지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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