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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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증명서란?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잔고증명서란, 특정 은행계좌에 일정 금액의 잔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에 제출하게 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알아보기!

자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최대 주주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대 주주의 계좌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개인의 계좌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좌 금액은 자본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여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잔고증명서가 인정되는 기관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 또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계좌, 마이너스 통장, 청약계좌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잔고증명서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은행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은행을 직접 방문 발급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는 대리발급에 대한 준비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② 은행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

거래하시는 은행에 따라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하세요!

잔고증명서는 ‘기준일(증명일자)’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잔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은 없지만, 일정 기간 이내(2주 이내)에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잔고증명서가 기준일(증명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것을 제출하면 1개월당 3~5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른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일주일 이내의 잔고증명서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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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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