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기준 및 법인설립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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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기준 및 법인설립 절차는?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기준 및 법인설립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하는 방법 및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전문건설업 의미

2) 신규 등록 기준

3) 법인설립 절차

1.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보다 좀 더 세부적인 업종으로 공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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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등록 기준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설 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설 법인’이란, 공사 실적이 전무해야 하며, 법인설립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평가점수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기술인력 수를 보유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및 상시 출근, 대표자도 가능)

  • 시설장비 : 시설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용 등에 해당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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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사업용계좌 개설 > 전문건설업 등록

1) 법인설립 등기

먼저 법인의 요건들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고려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호 :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 1억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 : 사무실 등록 기준에 맞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 임원 :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설립 등기는 ‘서면접수’ 방법과 ‘전자접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접수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
    • 전자접수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

먼저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2)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3)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용계좌를 개설 후 자본금 1억 5,000만원 이상을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20일 이상 보관을 하면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건설업 등록

위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구청에 접수합니다.

  • 준비서류 :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대표자 및 임원명단,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기술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피보험자격 내역 확인서(개인별), 기술자 자격증 사본(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사무실 사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매입계산서사본(또는 임차계약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등록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실 경우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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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및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해 드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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