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은 필수 서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정관을 “설립할 때 한 번 쓰는 문서”로 생각합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사업은 확장되고 구조는 바뀌는데, 정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계약·투자·등기·금융에서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립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정관을 한 번 점검해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1️⃣ 사업 목적이 추가·변경된 경우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현재 하는 사업이 정관의 사업 목적에 없으면,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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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사업 목적이 없어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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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금융기관에서 서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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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사에서 “정관 목적 불일치”가 리스크로 지적
예 : 도소매 → 플랫폼 운영 / 중개 / 광고 / 구독형 서비스 확장 등
👉 실제 하는 사업은 정관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투자 유치나 지분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투자 유치, 주주 변경, 신주 발행이 있으면 정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투자 계약서와 정관 내용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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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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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제한(주주 동의/승인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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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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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우선주 등 다양한 주식 종류 발행 가능 여부
👉 초기 정관이 단순한 경우, 투자 단계에서 정관 정비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대표·임원 구성이나 권한이 달라진 경우
운영 구조가 바뀌었는데 정관이 최신 상태가 아니면,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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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단독대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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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감사 선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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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권한 범위 조정(단독 결재 vs 이사회 결의 대상)
👉 정관은 “회사 의사결정 구조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면 등기 반려/보완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배당·이익 처리 방식을 정리하려는 경우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다음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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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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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분배 구조를 어떻게 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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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남길지, 가져갈지(운영·투자 계획과 연결)
👉 이 영역은 정관 문구에 따라 가능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플랫폼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정관 이슈로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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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신청/협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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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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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정산·계약 체결
이때 흔히 듣는 말이 이겁니다.
“정관에 해당 사업 목적이 없습니다.”
“정관상 구조가 모호해서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관 수정은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기 변경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점검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리 : 정관은 “설립 서류”가 아니라 “운영 규칙”입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상황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커지고 구조가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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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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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구조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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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임원 체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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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익 처리까지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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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자금·플랫폼 절차를 밟는다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관을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사업 구조에 맞게 설계해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수정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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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운영의 시작입니다.
특히 정관은 “설립 서류”이면서 동시에 “운영 규칙”이기 때문에, 법인설립 단계에서 사업 구조에 맞게 잘 설계해두면 이후 불필요한 변경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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