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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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정부지원사업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메어커 활성화 지원사업 의미

2) 사업공고

1.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캐주얼 창업 중심의 메이커 저변 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메이커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유그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사업공고

1) 지원개요

  • 선정규모 :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 운영기간 : 10개월 내외

2) 지원내용

  • 컨소시엄당 최대 6억원 지원

    • 대표기관 : 최대 4억원, 협업기관 : 최저 0.5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 구성

    •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단,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국비 지원, 40% 이상 대응자금(현금 15% 이상, 현물 25% 이내) 매칭 필수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업

    • 구성 : 메이커 스페이스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대표기관은 1개여야 함)

    •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동일 사업자, 대학과 해당 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요건 : 아래 사항 충족 시 신청 가능

    • 공간확보 : 대표기관 – 300㎡ 이상, 협업기관 – 100㎡ 이상, 전체 합 – 600㎡ 이상

    • 대응자금 투자 : 총사업지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

    • 운영역량 : 대표기관 사업 총괄책임자 필수 지정,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등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 제품화 지원 및 메이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기타 : 인력, 장비, 공간, 운영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 실시간 업로드, 전단기관의 은행 계좌 필수 개설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1.16(화) ~ ‘24.2.13(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Startup 사이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5) 평가 및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

  • 선정절차 :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가점사항 : 대표기관 및 협업기관이 모두 동일지역에 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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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 법인설립 하세요!

지금까지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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