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 간편하고,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시 비용도 들어가며, 운영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절세, 자금 유통 용이, 사업 리스크 감소 등의 커다란 장점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조업 역시 법인으로 설립하면 세금, 투자 등에서 유리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조업 법인설립 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무료 법인설립과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전환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본인 책임 하에 시장에 판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탁생산(OEM)을 하신다면 위탁생산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 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며, 이후 주소지가 제조업을 하는지 적합한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공장 또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 또는 입주확인증 / 위탁생산(OEM) 계약서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다 매출이 증가하신다면, 세금 또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을 때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매출이 7,000만 원 이상인가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에 해당되시나요?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시나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세무사 상담까지 한 번에 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와 투자 규정이 잘 완비된 정관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또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무료로 매칭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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