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제조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등기 외에도 인허가, 환경신고 등의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조업 법인설립을 5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법인설립 등기
제조업 법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법인설립 등기입니다.
등기 절차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절차
등기 전까지 거쳐야 할 핵심 단계들 :
1️⃣ 발기인 구성 및 상호·사업목적 결정
- 발기인(법인을 세우는 주체)은 대표자 1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상호는 중복 여부를 반드시 등기소에서 사전 조회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10개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자 헌법 같은 역할입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직접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이 효력을 가집니다. -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주식 수, 임원 수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란에 제조 품목이나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인허가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식발행·인수 및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해야 하며, 인수 비율이 지분율을 결정합니다.
-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임원 선임 및 설립경과 조사
-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와 필요시 감사)를 선출합니다.
- 소규모 법인은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보고자가 작성하는 설립경과 조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기 신청
- 등기 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본금·지역에 따라 상이).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서면 또는 전자로 신청합니다 (전자접수가 처리 기간이 더 빠름)
2단계 :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코드(사업 목적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제조업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 unsplash>
3단계 : 산업 분류 및 공장설립 승인·등록
제조업이라고 해서 모두 공장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제조나 위탁생산(외주 생산), 또는 샘플 제작 위주의 사업이라면 공장설립 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제조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적으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 완료신고 →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 제13조, 제16조).
💡 주의할 점 :
직접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위탁·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체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면 입지 가능 여부를 먼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 업종별 인허가
제조업이라고 해서 모두 인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조 품목과 생산 방식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조립, 샘플 제작, 위탁생산(OEM) 형태라면 별도의 제조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식품·화장품·의약외품·전기·화학제품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인허가업종’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등록 전부터 시설 기준과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제조나 외주 생산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사업모델에 맞는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 환경 신고 및 관리
공장을 설치하거나 생산설비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포함되면 환경 관련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는 제조업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로, 공장 가동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신축 또는 증설 시
오염물질배출신고 : 대기나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 운영 시
폐기물 처리 신고 :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주의할 점 :
소규모 제조시설이나 단순 조립·위탁생산 형태라면 별도의 환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또는 환경청)에
해당 시설이 신고·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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