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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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주류제조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류제조업의 의미

2) 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류제조업 법인설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제조업에 대한 의미와 법인설립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류제조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1) 주류

주류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

  •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

2) 주류제조 면허

주류를 제조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요. 또한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통주 면허

  • 소규모주류 면허

  • 일반제조 면허

주류제조업 법인설립 방법이 궁금해요!

2.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인 요건 설정

주류제조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호 :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 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설정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본점 주소지 : 주류제조 면허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 요건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원 : 임원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세.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사업목적 : 다음과 같은 사업목적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 주정 제조업 

    • 주류 제조업

 

2) 법인설립 등기

다음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를 통해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3) 주류제조 면허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신 후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영업신고증, (해당시)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 확인 서류

 

4) 사업자등록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3.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 제공과 무료 법인설립까지!

지금까지 주류제조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시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절세 및 투자 규정 및 최신 법령으로 완비된 내용으로 사업 영위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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