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5분만에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1월 25, 202311월 25, 2023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법인의 종류2) 주식회사 특징3) 유한회사 특징 1. 법인의 종류 법인이란, 사람은 아니지만 법인격을 부여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상법의 정의에 따라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주식회사란? 이번에는 가장 많은 법인의 유형인 주식회사의 특징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 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가진 자를 주주라 하며, 이러한 주주는 회사의 채무가 생겼을 때 출자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은 직접 책임 지지 않습니다.또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주주는 보유한 주식만큼의 회사 지분을 소유하지만, 경영은 임원과 경영진이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1인 또는 2인이 가능하여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주식 및 사채 발행∨유한책임∨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의 임기 제한∨외부 감사 공시 의무 #관련글 바로가기 : ▶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세요! 3.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란,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며 각 사원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투자금 유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한회사의 대부분은 공시의무 면제 대상으로 폐쇄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유한책임∨소유와 경영의 덜 분리 ∨이사의 임기 제한 없음∨외부 투자금 유치 어려움∨공시의무 면제 #관련글 바로가기 : ▶유한회사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기! 4. 법인설립을 무료로! 지금까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 모두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 맡기는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 무료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게 필수인 세무기장을 맡아주실 경험 많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매칭을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무료 혜택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유한회사#유한회사설립#주식회사#주식회사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