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4월 23, 20244월 23,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1) 창업중소기업의 의미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업종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창업중소기업’이란 어떤 요건의 회사를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가운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업종> 2.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구체적인 세액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 감면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 받습니다.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합니다. ① 10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 감면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②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엽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신성장 서비스업> 💡추가 감면위의 세액감면과 함께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바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고용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다만, 추가 감면율의 한도는 최대 50%입니다. 또한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은 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3. 원스탑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면 빠르고 정확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 전문 세무사 9명을 소개해 드리며, 원하실 경우 언제든 세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창업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요건